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가 구하라의 오빠와 부친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9월 최종범은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2020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은 고작 징역 1년형이었으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법원은 "구 씨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구 씨의 유족은 최종범의 폭행과 협박으로 구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지난 2020년 7월 위자료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유명 연예인 구씨의 동영상 유포시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연예게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고 이는 구씨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며 "최종범의 불법행위가 구 씨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게 했으므로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사실상 1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이었다."며, "유족 측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승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답했다.
[김민경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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