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장 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씨가 낸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장 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폭행의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연예인의 재범이란 점에서 그 어느 재판보다 대중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었다.
[정민정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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