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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소식]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도박 예방 활동 벌여…경륜.경정 불법신고 스피드온에서도 가능, 신고자에는 포상금도 지급

2021-08-16 15:05

[경륜,경정 소식]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도박 예방 활동 벌여…경륜.경정 불법신고 스피드온에서도 가능, 신고자에는 포상금도 지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 공정불법대응센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방문해 불법예방 포스터를 부착하는 홍보 활동을 벌였다.

경륜․경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 무려 4,234건으로 2017년 338건에 견주어서는 무려 12.5배나 늘어났고 지난해 670건에 비해서도 6.3배가 늘어 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이 잠시 멈춘 틈을 타 불법 도박사이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에 따라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81.5조원(사감위)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원의 약 3.6배 수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016년 70.9조원에 비해 약 15%가 증가한 수치이며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은 20.5조원, 불법 경륜ㆍ경정은 3.5조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불법 시장이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배팅방식이 쉽고 간편해 청소년들도 별다른 인증절차없이 손쉽게 가입이 되는 등 이용자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륜․경정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부정과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1억 원,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 원(건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증가와 함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는 신고만으로도 근절효과가 있으니 불법 홍보 문자가 오거나 발견하면 경륜경정불법신고센터로 전화(1588-0707) 또는 제보자와 24시간 1:1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카카오톡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륜․경정 불법 행위 신고는 경륜․경정 홈페이지와 경주권 구매 온라인 사이트인 스피드온(www.speedon.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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