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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노트] '정신 나간 프랑스오픈 조직위원회'...정신적 고통 호소 오사카 돕지는 못할망정 벌금을 부과하다니

2021-06-02 14:22

나오미 오사카
나오미 오사카
나오미 오사카(일본)의 경기 후 기자회견 거부에 프랑스오픈 조직위원회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사카가 계속 기자회견을 거부할 경우, 실격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신 나간 처사다.

결국, 오사카는 파리를 떠났다. 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기권을 선언했다. 더 이상 프랑스오픈에서 뛰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세레나 윌리엄스, 마르티나 나블라틸로바, 빌리 진 킹 등 테니스 스타들이 오사카를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도 이와 관련해 2일(한국시간) 한 변호사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프랑스오픈 조직위원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변호사 더글라스 위그도는 이 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면 '소송감'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지난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 법안(ADA)'을 그 이유로 거론했다.

ADA에 따르면, 고용주나 일반인에게 개방 된 기업은 장애가 있는 직원이나 고객을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기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법안이 말하는 장애는 신체적인 면 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포함한다.

이를 테니스 대회에 적용하면, 프랑스오픈 조직위원화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오사카를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위도그는 기자회견이 대회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사카의 기자회견 거부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걷는 데 문제가 있는 마틴 케이시가 자신의 출전을 거부한 PG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이 PGA는 케이시에게 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한 내용도 소개했다.

당시 대법원은 PGA는 ADA에 의거, 대회 주최측은 장애가 있는 선수에게 카트 사용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카트를 타고 경기하는 것이 골프라는 스포츠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고도 했다.

결국, 오사카의 경우에도, 테니스 경기와 기자회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위도그 변호사는 강조한 것이다.

프랑스에는 ADA와 같은 법안이 없나 보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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