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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 노트]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 미국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징계...KBL은 인지 12시간 만에 1000만 원 벌금 ‘초고속 징계’, 미국은 일주일 이상 조사 후 ‘없었던 일’ 결론

2021-01-01 15:20

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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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안에 대한 징계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접근하는 방식이 극과 극이다.

지난해 10월 29일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월드시리즈(WS) 우승 세리머니에 참가했던 저스틴 터너(LA 다저스)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일주일 넘게 조사한 MLB 사무국은 11월 7일 터너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다저스 동료들이 터너에게 ‘격리된 공간에서 나와서 세리머니를 함께 하자’고 했고 최소한 한 명의 다저스 직원이 ‘그라운드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허락했으며, 최소 다저스 직원 2명이 터너가 그라운드에서 세리머니를 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터너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터너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바로 호텔로 이동시키지 않은 것은 사무국의 실수다”라고 터너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사무국이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터너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말이다.

터너는 수칙 위반했을 때는 사과하지 않다가 MLB 사무국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터너는 물론이고, MLB 사무국과 다저스 구단 및 직원 그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020년 12월 31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창원 LG에 제재금 1천만 원을 부과했다.

KBL은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선수와 코치에게 50만 원~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이들은 또 지자체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LG 구단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3중징계’를 받게 된 셈이다.

KBL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주점에서 1시간여 동안 술자리를 가졌다. 처음에는 3인씩 앉았으나 주점 주인의 허락으로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수칙 위반이다.

LG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 시민과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이유 중 하나다.

한편, 이 사건을 인지한 KBL은 12시간도 채 안 돼 ‘초고속’으로 재정위를 열어 LG 구단과 선수, 코치를 징계했다. 위중한 사안인 데다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징계 절차를 밟았다는 게 KBL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KBL은 이런 일이 2번씩이나 발생했는데도 징계만 내렸지 아무런 사과의 말이 없다. 아쉽다. KBL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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