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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이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부 나서 칼 휘두른다

2020-03-27 16:1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사건인 'n번방' 사건 가담자 등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방침을 제시한 법무부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와함께 검찰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를, 경찰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은 2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 수사와 공소유지,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재발방지팀)을 종합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이날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두고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도·조정하는 한편 추적기법을 개발해 교육·전수할 예정이다.


또 6월말까지 예정됐던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 집중단속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앞선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를 비롯해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일 마니아리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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