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29일 황금연휴 기간(4월 30일~5월 5일) 동안 음식점 등 도내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 종업원 및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손님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1만8000여 곳이며 유흥주점 등 1400여 곳, 숙박업 1300여 곳, 이·미용업 2005여 곳, 목욕업 100여 곳 등 총 2만3800여 곳이다.
도는 음식점 등에 가능한 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일렬이나 지그재그로 손님들이 앉도록 하고 식사를 할 때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고 개인접시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숙박업소와 미용업소에 대해 고위험군(65세 이상)의 경우 이용을 피하고, 마스크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를 유지해 손님들이 방문하도록 권고했다.
[김선영 마니아리포트 기자 /news@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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