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5000만원 이상(법인 기준)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영수증 발급과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해야 하며 지속해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모범 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며 세금을 성실히 신고한 자를 내ㆍ외부에서 검증 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KLPGA를 대표해 표창을 받은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의무인 성실납세 문화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점차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 KLPGA가 이번 수상으로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ㆍ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ohwwho@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