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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에이미 한국 떠나라"…항소심도 패소

2015-1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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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 무단투약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이 적발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 9월 졸피뎀을 무단 투약하다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잇따라 취소소송을 냈다.

에이미는 지난 9일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moon0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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