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한 매체는 에이미가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강남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이라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에이미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먹고 있었다. 불법으로 매수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해당 의혹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나 모든 병원 진료 기록과 내가 관련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고 해명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ssi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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