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는 15일 지난달 중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난 정성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출전 정지 등의 징계는 내리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도 전문 채널 YTN은 이날 "지난달 11일 정성훈이 오전 7시쯤 서울 송파구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적발됐다"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는 정성훈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낸 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정성훈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벌금 300만 원만 부과했다.
LG에 따르면 정성훈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LG는 "정상 참작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벌금 1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LG는 벌써 두 번째 음주 사건에 휘말렸다. 우완 정찬헌(26)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LG는 정찬헌에게 3개월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 원 자체 징계를 부과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시즌 잔여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240시간 징계를 내렸다.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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