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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성형 논란 종결…손해배상 소송 승소

2015-06-18 15:03

배우천이슬.(초록뱀주나E&M제공)
배우천이슬.(초록뱀주나E&M제공)
배우 천이슬이 A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17일 A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가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원고(천이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A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500만 원, 전 소속사 대표에게 2,000만원을 연대해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천이슬의 법률대리인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여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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