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무한도전'은 멤버들이 액션스쿨을 찾아가 액션을 배우는 '나는 액션 배우다' 편을 방송했다. 직접 무술감독들에게 영화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과 '신세계'의 엘레베이터 액션을 배우고 재연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하의 상의가 노출되고 허리춤에 당근을 꽂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한 민원인은 이를 '저급한 장면'이라며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액션스쿨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적재함을 타고 이동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이 역시 심의를 요청했다
함귀용 위원은 "옷 벗기고 하는데 당근을 엉덩이에다가 넣고, 정말 저질이더라.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화물차 적재함을 탄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그냥 서서 가야 하는데, 차가 뒤집혔다고 생각해 보라"며 '의견 진술' 의견을 냈다. 박신서 위원 역시 '의견 진술' 의견을 냈다.
장낙인 상임위원과 고대석 위원은 '예능이고, 이런 콘셉트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당근 장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화물적재함에 사람이 탄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권고' 의견을 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함귀용·박신서 심의위원의 요청에 따라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무한도전 제작진은 다음 방송심의소위에 출석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소견을 밝혀야 한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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