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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C 기자 '이혼소송' 장기화될 듯

2015-01-24 19:59

김주하기자
김주하기자
김주하 MBC 기자와 남편 강모 씨의 이혼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결과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8일 김주하씨와 남편 강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판결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김주하 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주하 씨를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주하 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10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nocutcultu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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