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씨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발혔다.
또 "너무 오래 쉬었나, 찌뿌듯하네요. 이런 날일수록 더 기운차게"라며 새 출발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8일 김주하씨와 남편 강모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판결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김주하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주하 씨를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했다.
김주하 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10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nocutculture@gmail.com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