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는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과 이 회장이 나눈 문자를 공개한 보도를 언급하며 "디스패치를 통한 악의적 보도와 악성 댓글은 클라라 측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자에 대해서는 "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게, 클라라에게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돼 날짜순으로 편집하지 않고, 이미지 실추를 위한 방향으로 편집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클라라가 보낸 비키니를 착용한 사진 등은 "사적인 것이 아닌,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 사진"이라면서 "계약 체결일인 지난해 6월 23일을 전후해, 폴라리스 측의 창구 역할을 자원한 이 회장에게 업무적 용도로 보낸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의 중심인 '성적 수치심'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너와의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ㄹㅔㅆ다'는 내용뿐 아니라 자정이 넘는 시간에 5분 간격으로 술을 마시며 보낸 것이 문제였다는 것. 클라라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사무실에서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여자 연예인들은 매니저들이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는 발언을 듣고 이전의 상황과 문자에는 없는 '여자친구' 발언까지 합쳐져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야기였다.
이미 이 회장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클라라를 저녁 시간, 1대 1로 레스토랑에 불러내 술을 마시며 '여자친구' 발언 등 사적인 발언을 해 클라라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했다.
이밖에 클라라가 추천해 폴라리스의 직원이 된 김모 씨에 대해 결혼할 사이로 오해하는 등의 행동도 지나친 사생활 간섭으로 여겨졌다.
다음은 법률 대리인이 공개한 클라라와 클라라 부모의 입장 전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한 그날 오후 1시경 사무실에서 이규태 회장을 만났을 때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도 계약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매니저하고 관계가 심지어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생리' 운운하는 발언을 들으며 ▲새벽에 온 받은 카톡이 겹쳐지고 ▲후술하는 이전의 회장의 부적절한 언사들(여자친구 발언 등)까지 생각나면서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계약 전에도 생리 운운 발언을 들었었으나 이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참고 넘겼으나 또 다시 이런 생리 운운 발언을 들었을 때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필요할 경우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반 경 폴라리스 법무실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의있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클라라는 더더욱 무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그러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규태 회장의 발언 '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카톡으로 한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여자 친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계약 체결 당시를 전후하여 이규태 회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가운데 클라라에게 수차례 한 말이므로 카톡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여러 번 들을 때마다 클라라는 '이런 얘기를 왜 자기에게 하나'라는 생각에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자친구 발언에 대해서는 카톡에는 없으나 이를 제외하고서는 왜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기에 이를 언급할 수 밖에 없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장의 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만으로 계약 해지를 결심하였다?
아닙니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뿐만 아니라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였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클라라를 주로, ▲사무실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1대1로 불러내었고 ▲낮 시간이 아닌 저녁 때에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만나면 하는 이야기 중에는 매우 사적인 내용(앞서 언급한 여자친구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룹회장의 처신은 29세 미혼 여자 연예인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또 지나친 사생활 간섭도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클라라가 추천하고 폴라리스가 동의하여 폴라리스에 직원으로 들어간 김00에 대하여 결혼할 사이라고 오해하고 지나친 경계심을 표현하였고 결국 김00을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에서 쫓아내었습니다.
◇ 8월 14일 카톡 중 관련 대목

◇ 8월 22일 카톡 중 관련 대목

# 그러면 위와 같은 이규태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만으로 계약해지를 하였다?
아닙니다. 이규태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지 사유의 1/3에 불과합니다. 이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야기했듯이 클라라 측이 계약 해지를 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 위와 같은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포함) 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측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음 ▲폴라리스 측이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함
이와 같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계약해지를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다만 9월 19일의 카톡 내용과 생리운운 발언으로 쌓이고 쌓였던 클라라 측의 불만이 폭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9월 19일에 일어난 내용을 알게된 클라라의 아버지 역시 불만이 폭발하여 딸을 가진 아버지로 또 전속회사의 대표로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 계약 초기에는 이러한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언사에 대하여 불만이 없었다?
아닙니다. 당연히 불만이 생겼지만 클라라 측은 계약 초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부당한 언사에 대해 묵묵히 참아왔던 것 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3가지의 계약 해지사유들이 쌓여가다가 9월 19일 카톡발언과 생리운운 발언으로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는 해지 사유는 주로 언론에 보도된 성적 수치심유발 발언을 포함한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계약 해지 사유의 1/3에 불과하며, 앞으로 필요할 경우 다른 계약 해지의 이유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이나 성희롱 유발 발언과 관련하여 클라라 측이 언론에 자료를 먼저 제공하였다?
아닙니다. 2차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클라라 측은 성적 수치심 관련 어떠한 내용도 먼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상대방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 기타
# 클라라 측이 보유한 이규태 회장과의 카톡 문자 전부를 첨부하였습니다.
# 본 보도자료에서는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클라라 측에 대한 도를 넘은 부당한 언론 보도 또는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클라라 측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소장의 내용들 또는 관련 자료들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부 편파적 보도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클라라 측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법이 정하는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하겠습니다.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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