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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친 폭행' 김현중에 약식기소

2015-01-19 19:11

가수겸배우김현중.(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가수겸배우김현중.(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가수 김현중(29)씨가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9일, 상해와 폭행치상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울 송파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 최모(29)씨에게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며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같은해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부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며 최씨와 합의했다"며 "김씨가 제출한 반성문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다, 지난해 9월 합의 후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차례의 단순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상해와 폭행치상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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