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예슬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수만 프로듀서는 최근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논란에 휘말렸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44명의 1,3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상당수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명단 중에는 배우 한예슬과 이수만 프로듀서의 이름도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이수만 프로듀서는 검찰에 통보된다.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와 SM 측은 입을 모아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SM 측은 13일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와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SM 측은 "담당 부서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변경신고 누락을 파악했고 즉시 금감원에 자진 신고해 해당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취득'이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다는 것이다.
키이스트 측의 해명도 이와 일맥상통했다.
키이스트는 13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한예슬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소재한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해,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마쳤다.
이후, 한국에서의 활동 때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한예슬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됐고,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상태다.
키이스트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류스타 JYJ 김준수 역시 제주도 건설사들과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그가 투자자로 나선 제주토스카나호텔 때문이었다.
도덕성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이 같은 논란은 작게는 배우 자신, 크게는 소속사 이미지까지 치명타를 입힐 위험이 높다. 연예계 인사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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