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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앵커, 이혼 소송 일부 승소

송달일로부터 14일 내 항소 없으면 판결 확정

2015-01-12 18:28

김주하 전 앵커, 이혼 소송 일부 승소
MBC 전 앵커인 김주하 씨가 결혼 11년 만의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 씨가 남편 강모(45)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자녀를 김 씨 혼자 키우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 씨에게 물어, 강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주하 씨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 씨와 지난 2004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2013년 9월 결혼 9년 만에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 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또한 김 씨는 강 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이후 3억 2,000여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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