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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MBC는 정당한 권리자…'토토가' 상표 등록 가능"

'토토가' 상표 등록 출원한 개인들은 비권리자, MBC는 권리자로 분류

2015-01-06 18:13

MBC'무한도전-토요일토요일은가수다'의한장면.(MBC제공)
MBC'무한도전-토요일토요일은가수다'의한장면.(MBC제공)
MBC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에 대한 상표 등록 논쟁이 한창이다.

'토토가'를 기획한 MBC는 '토토가' 명칭의 상업적 악용을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MBC 관계자는 6일 CBS노컷뉴스에 "'토토가' 상표 등록 출원을 준비 중이다"라면서 "관련 부서가 제작진이 협의하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특허청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현재 '토토가' 상표 출원자들은 심사 지침상 '권리자 이외의 자'로 분류돼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나 출원 대상이 MBC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화인터뷰에서 "아직까지는 MBC가 '토토가'로 상표 등록을 출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MBC와 같은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를 출원했을 때는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지난 3일 방송된 '토토가'는 90년대 가수들의 귀환으로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켰다. '토토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면서 방송 전 '토토가'로 상표 등록을 출원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방송 전 3명의 개인들이 '토토가'로 6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들은 공연기획업, 음반업, 서비스업, 간이식당,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을 지정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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