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디스패치>는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과수에서 금일(14일) 오전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법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0.1~0.19%는 면허취소 1년이다. 다시 말해 노홍철이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노홍철은 음주 단속 검문에서 소주와 와인을 조금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는 다음 주 노홍철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8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MBC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등 출연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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