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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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부친, 재단 명의 도용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12-17 15:57

2024년 부친 고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 보이는 박세리 / 사진=연합뉴스
2024년 부친 고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 보이는 박세리 / 사진=연합뉴스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씨 부친 박준철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재단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임의로 새긴 재단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가의향서 제출과 업체 간 협약까지 했지만 재단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 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박세리 씨를 위한 일이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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