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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자유선발 도입' K리그, 등급별 계약제 추진

2016년부터 드래프트 폐지 후 완전 자유선발 도입

2015-04-13 17:53

현행 드래프트제도를 대체할 자유선발제도의 틀이 마련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5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신인선수 자유선발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2016년 신인선수의 선발부터 S·A·B의 3개 등급으로 나눠 영입 기준을 마련했다. S등급은 구단별 3명씩 선발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5년, 계약금은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은 3600만원이다.

A와 B등급의 영입은 제한이 없다. 다만 A급은 계약기간 3~5년, 기본급은 2400~3600만원으로 정해졌다. B급은 계약기간 1년, 기본급 2000만원이다. S등급과 달리 A,B 등급은 계약금이 없다.

구단 산하 유소년팀 출신 우선지명은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이며 계약금은 최고 1억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본급 역시 3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은 3~5년이며 기본급은 2000~3600만원이다.


2016년부터 선발된 신인 선수는 계약 후 한 시즌 동안 국내 타구단 이적 및 임대를 할 수 없다.

한편 해외팀과 프로계약을 맺은 뒤 K리그로 복귀하는 선수들에 대한 입단 기준도 마련됐다. 해외 진출 이후 5년 이내에 복귀할 경우는 A등급 이하로만 입단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선수는 자유계약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2012년 5월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은 자유계약을 통해 K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단 우선지명선수 이외에 2012년 5월 이후 해외에 진출한 경우는 첫 프로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K리그 복귀 금지, 5년 이후에는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입단하도록 했다.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ohww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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