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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 상대로 낸 `입찰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2020-09-21 20:20

스카이72 코스 [스카이72 제공]
스카이72 코스 [스카이72 제공]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인천지방법원에 낸 인천공항공사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21일 "실시협약에서 스카이72의 계약갱신권이나 우선협상권을 배제하였으므로 협의의 의무 대상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또는 갱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민법에 근거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 진행이 스카이72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입찰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마니아리포트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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