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라이프

흡연 과태료, 금연 교육·지원서비스 받으면 감면된다

2020-04-05 15:59

금연구역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금연구역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일정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면해주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제해 준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골라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때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원일 마니아리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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