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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수상 직후 탈세…절묘한 송혜교 세금 탈루

2년 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기간 동안 탈루 의혹

2014-08-19 10:20

배우송혜교.(황진환기자/자료사진)
배우송혜교.(황진환기자/자료사진)
시기가 절묘하게 맞는 것 뿐일까. 세금 탈루를 인정한 배우 송혜교가 지난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송혜교는 지난 2009년 '납세자의 날'에 삼성 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자 수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제공 면제, 법인세 서면분석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우대 혜택이 따라온다.

의혹이 불거진 것은 바로 세무조사 유예 부분. 세무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송혜교의 경우 2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가 송혜교가 세금을 탈루하기 시작한 2009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송혜교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5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세금 탈루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송혜교 측의 해명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송혜교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혜택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모범납세자였던 송혜교의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모범납세자 수상으로 귀감이 됐던 송혜교가 이미지와 상반되는 세금 탈루를 저지른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혜교가 모범납세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팽배하다.

송혜교 측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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