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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내가 검사면 박근혜 구속 법원에 넘겨"

2017-03-24 06:00

(사진=JTBC'썰전'방송화면갈무리)
(사진=JTBC'썰전'방송화면갈무리)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땅히 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작가는 23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영장 심사를 하는 판사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 기준들이 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제시했던 여러 증거들이 삼성 임원진들의 핸드폰 등로부터 나온 것이 많았다. 그러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회장이니까 불구속수사를 하면, 검찰·특검에 불려와서 조사 받았던 임원들과 말을 맞춰서 이미 (검찰 등이)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 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파면돼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 정부 안에, 각종 권력기관 안에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해 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말을 맞추기 시작하면 역시 기존에 획득해 놓은 증거들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욕 먹는 것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돼 욕 먹는 것은 다르다"며 "검찰이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면 일단 뇌물을 준 사람(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근거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내가 검사라면 공을 법원으로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도 명운이 걸려 있다"며 말을 이었다.

"이번 1차 (박 대통령의 검찰소환 당시) 약 22시간의 조사 동안 일합을 겨룬 건데, 양쪽 모두의 명운이 걸린 것이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사실 고민이 깊어지고, 아마 아직까지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을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는 본인들을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자칫 나중에 임명권자에 대한 배려 부분 등에 있어서 나중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자기를 임명해 준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배은망덕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와! 자기 임명해 준 사람까지도 구속영장 청구하네'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며 "어느 쪽으로 반응이 나올 지는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일단 기각 되더라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검찰이 해 오던 것"이라고 진단했다.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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