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60517541207428dad9f33a29211213117128.jpg&nmt=19)
프로축구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안양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0일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심판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와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저지른 사안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불공정한 판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한 오심을 넘어 경기 흐름을 좌우하고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판정 오류들이 쌓여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K리그는 소수의 기업구단이 주도하고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며 시도민구단이 판정 면에서 기업구단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간 갈등을 조장하고 승부조작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프로축구연맹은 익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안양 구단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연맹은 징계 근거와 관련해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치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이 외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상벌위 결과를 통보받은 안양 구단은 재심 청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과 공식 입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먼저 납부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이 청구될 경우 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 징계 취소나 감면, 기각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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