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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IP 중국에서 돈 못받았다" 정부 지원 호소

2025-04-22 18:52

위메이드와 성취게임즈와 관련된 소송 관련 PPT 파일 중 일부. 자료 제공 : 위메이드
위메이드와 성취게임즈와 관련된 소송 관련 PPT 파일 중 일부. 자료 제공 : 위메이드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

위메이드와 성취게임즈(자회사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소송과 관련 법정 장외전을 펼쳤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중국의 사법시스템 속에서 한국의 게임사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21일 위메이드 판교 사옥에서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현 상황을 설명한 뒤 중국 게임사들의 떼쓰기식 발언이나 항의로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고, 집행 결정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르의 전설2 IP를 둔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사들 간 소송은 총 4개다. 한 건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나머지 세 건은 킹넷이 대상이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우선 성취게임즈와 관련된 소송은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가 2000년 2월 액토즈 창립 멤버들과의 의견 차이로 '미르의 전설2'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위메이드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위메이드 설립 과정에서 액토즈의 투자가 있었고, 2001년 당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액토즈의 요청에 따라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했으며, 판매 대행 업무를 담당한 액토즈에게 매출액의 20~30%를 분배해 주기로 했다.

당시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각자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액토즈는 중국의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서비스를 성취게임즈가 시작한다.

문제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와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위메이드·액토즈는 성취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성취게임즈는 2003년부터 액토즈 인수를 추진해 2005년 액토즈의 최대지분을 인수했고, 액토즈는 성취게임즈의 자회사가 된다.

이후 위메이드는 2014년경 부터 중국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와 함께 미르의 전설2 IP를 사용한 모바일 게임, 웹게임 등 다양한 형식의 신작 게임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하고, 위메이드 및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고, 2020년 6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부는 성취게임즈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액토즈 역시 성취게임즈의 불법 행위에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한화 약 3000억 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한화 약 150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ICC의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 위메이드는 중국과 한국에서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법원에 요청한다.

이에 따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4년 8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을 승인하며, 해당 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현재 액토즈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위 결정에 항고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5년 2월, 중국 법원에서 다시 성취게임즈 측을 상대로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이다.

위메이드와 상해킹넷의 소송 관련 PPT 파일 중 일부. 자료 제공 : 위메이드
위메이드와 상해킹넷의 소송 관련 PPT 파일 중 일부. 자료 제공 : 위메이드

위메이드의 중국의 악연은 계속 이어진다. 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와 지우링 두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모두 안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절강환유와는 2016년 10월 25일 계약을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물이 '남월전기'다. 하지만 남월전기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분쟁 해결 기관으로 정한 ICC에 중재를 신청, 절강환유이 배상금 한화 약 960억 원과 이자 연 6%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낸다.

이후 2019년 9월 중국 법원으로부터도 강제집행 허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은 절강환유의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다른 회사로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다시 위메이드는 절강환유의 100%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대상으로 연대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위메이드에게 배상하지 않은 약 955억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정까지 2022년 9월 23일, 상해고등인민법원으로부터 받아낸다.

그리고 2023년 8월 10일 강제집행결정문까지 받아냈지만, 법원은 석연찮은 이유로 상해킹넷의 은행계좌에 가압류한 약 150억 원을 포함해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지우링과 추가로 체결한 또 다른 IP 계약의 결과물 '용성전가'(2017년 11월 22일 라이선스 계약 체결), '전기래료'(2017년 7월 5일)도 비슷한 사례다.

용성전가는 월평균 한화 약 1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2017년 11월 계약 체결 직후만 하더라도 초기 미니멈 개런티을 일부 지급하고, 2018년 상해킹넷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사전에 분쟁 해결 기구로 정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미지급 로열티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해 2020년 5월 11일, 지우링이 연 6%의 이자를 포함한 한화 약 34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얻어낸다.

이후 2023년 5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집행 결정을 받아냈지만, 상해킹넷은 지우링의 지분을 매각해버리고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시켰다. 현재 위메이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전기래료도 체결 직후 초기 미니멈 개런티을 일부 지급했지만, 역시 2018년 상해킹넷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사전에 분쟁 해결 기구로 정한 싱가포르 ICC에 미지급 로열티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 2020년 3월 27일 지우링에 한화 약 1000억 원 및 연 5.33%의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0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해 2023년 5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집행 결정까지 받았지만, 역시 상해킹넷은 지우링의 지분을 매각해버리고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시키고 모자회사 관계를 끊어 버렸다. 역시 위메이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결국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그리고 킹넷과 관련된 절강환유와 지우링, 이들 회사와 관련된 총 4건에서 중재를 통한 승소 결과를 이끌어 냈음에도 후속 조치의 문제로 제대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메이드 측은 "그 동안 중국에서 겪은 어려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연 중국의 사법시스템 속에서 한국의 게임사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막대한 게임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지불의무가 있는 로열티를 원 저작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편취해 버린 중국 기업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액토즈소프트 측은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소프트가 단독 저작권자였고,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알파테스터까지 선정하는 단계였으므로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가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며 위메이드의 저작권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했다.

또 ICC 중재판정 등에 대해서도 "한국 법원과 달리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을 바로 승인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성취 및 액토즈를 상대로 ICC 부분판정을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한 바 있으나, 약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 또, ICC의 최종판정에 대해서는 판정이 내려진지 2년이 지난 2025년 2월,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신청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 법원에 의해 승인, 집행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양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사를 또다시 언급, 비난한 것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edgebl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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