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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병역 특례 "없어질 수 있다"...병무청장, "BTS도 복무. 지금은 엘리트 아닌 생활 체육. 특례제 전면 재검토"

2024-05-04 09:51

이기식 병무청장 [연합뉴스]
이기식 병무청장 [연합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체육·예술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며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 후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했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은 완전히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도 했다.

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국위 선양 동기 부여 차원에서 도입됐다.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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