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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르의 전설2' 中 계약 유효" 판결에도 위메이드 '반발'

2024-04-29 21:47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로고. 출처 : 각 사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로고. 출처 : 각 사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
'미르의 전설2'의 중국 회사와 체결된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에 대해 대법원이 계약사 측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지적재산권(IP)을 공동보유한 개발사 위메이드 측이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의 승소를 들며 반박함에 따라 양측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액토즈소프트는 29일, 2017년 6월 액토즈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시작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으며, 최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2'의 IP를 보유한 위메이드 측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에서의 승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 ICC에서도 신청한 바 있는데,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은바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는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즉, 이번 국내 소송과 중국에서 액토즈가 승소했지만, 싱가포르 ICC중재에서는 위메이드가 승소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위메이드 측은 29일,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 액토즈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도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3월 위메이드에서 만들고 서비스한 MMORPG 게임으로 동양적 배경을 갖고 있어 2000년대 초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액토즈는 2017년 6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를 운영하던 셩취게임즈(당시 샨다게임즈)와 SLA을 2023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계약했지만,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갱신권과 대리권을 남용해 연장계약을 했다며 2017년 9월 소송을 냈다.

이후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무단으로 재이용 허락을 하는 등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 SLA를 위반했으며, 액토즈소프트가 사전 협의 없이 연장계약을 했다며 지속적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해 왔다.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edgebl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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