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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2024-03-04 10:45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적극 환영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달 29일(목) ‘지방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법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규 조항(제33조의3)이 신설되었다.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무 공간 및 시설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이전보다 시설 확보가 용이해졌으며, 이를 통해 지방체육회 및 지역종목단체의 안정적 사무 공간 확보는 물론 전문체육 육성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간사(국민의힘) 및 소병철 간사(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율하여 법안 통과에 힘써 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계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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