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준영 변호사, 하형주 공단 상임 감사, 최유진 변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122716345203991bf6415b9ec218236135116.jpg&nmt=19)
'안심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다.
공단은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위촉식을 갖고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하형주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제도를 통한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내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