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SNS 욕설 파문 홀란 '무죄'...주심 에워싸 '공포 분위기' 조성한 맨시티는 또 벌금 물게 생겨

2023-12-05 02:58

주심을 에위싸고 항의하는 맨시티 선수들 [로이터=연합뉴스]
주심을 에위싸고 항의하는 맨시티 선수들 [로이터=연합뉴스]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혐의로 또 벌금을 물게 생겼다.

로이터 등 언론 매체들은 5일(이하 한국시간) 축구협회가 4일 토트넘전에서 어드벤테이지룰을 적용하지 않은 주심 후퍼의 결정에 선수들이 거세게 항의한 혐의로 맨시티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불만을 주도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후퍼에게 비명을 지른 후 SNS에 욕설을 게재한 엘링 홀란은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전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후퍼의 콜은 후반 추가시간 5분에 나왔다. 홀란은 이베스 비수마에게 파울을 당했지만 잭 그릴리시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어나서 스퍼스 수비진 위쪽으로 공을 패스했다. 후퍼는 겉보기에 맨시티에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런 다음 휘슬을 불고 파울에 대해 플레이백을 명령했다.

이에 홀란은 즉시 심판에 항의했고 다른 맨시티 선수들도 가세했다.

경기가 끝난 홀란은 경기장을 뛰쳐나와 600만 명의 SNS 팔로워들에게 사건 영상과 욕설이 담긴 캡션을 게재했다.

이에 FA는 "클럽은 선수들이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폭력적, 위협적, 욕설, 외설적, 모욕적 또는 도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규칙 E20.1에 따라 맨시티를 '기소'했다.

맨시티는 8일까지 혐의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

홀란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경기 후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경기 관계자의 능력을 비판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판이 편견을 암시하거나 공무원의 정직성을 공격하는 경우에만 혐의가 고려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무죄'가 됐다.

홀란이 올린 욕설은 해당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정됐다.

맨시티는 지난 2월에도 아스날을 상대로 선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이유로 독립 패널로부터 7만5천 파운드(약 1억2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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