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 뉴스'에 따르면 MC몽이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7만 달러를 넣은 가방이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 할 시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MC몽 측은 "미국 현지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 출국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신고하지 못했다."며 실수인 것으로 해명했다.
MC몽도 자신의 SNS를 통해 "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입국하려 했다. 보름 동안의 숙소, 스튜디오 렌트, 식대, 세션 비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해 퍼스트 손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7만 달러를 신고하지 못했다." "조사과정에서 스태프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드렸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은행직원에게 확인 영수증이 필요하다며 받은 영수증까지 들고 있었으면서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저의 무지함을 인정한다. 잘못은 인정하나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했다.
[김민경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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