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반도핑기구(USADA)의 트래비스 타이가트 국장은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로드첸코프법에 따라 발리에바의 도핑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인을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 2020년 로드첸코프 반도핑법(RADA)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도핑 결과로 미국 선수들의 성적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도핑 관련자들에게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발리예바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미국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국제 시험 기구(ITA)가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타이거트 국장은 “스포츠 정신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은 ‘로드첸코프 반도핑법’의 적용을 주장할 것”이라며 “"침묵의 벽이 우리 귀를 막고 있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 일반인들이 국제 스포츠 조직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리예바는 지난 10일 베이징올림픽 개막 전에 제출했던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를 내는 금지 약물 트리메타지딘이 검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샘플은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것으로, 트리메타지딘은 지난 2014년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의해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이에 그동안 공식 언급을 자제하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가 발리예바가 항소하자 징계를 철회했다.
그러나 IOC를 대신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검사기구(ITA)는 RUSADA의 징계 철회가 부당하다며 IOC를 대신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CAS가 IOC의 손을 들어주면 발리예바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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