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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배상하라" 박유천, 반려견에 물린 지인에 피소

2018-01-17 18:26

박유천(자료사진/박종민 기자)
박유천(자료사진/박종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7년 전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유천 소속사에서 일했던 매니저의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그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렸다. A씨는 최근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박유천을 고소한 A씨는 부상을 입었을 당시 박유천 소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었고, 박유천의 어머니가 직접 사과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지속되자 법적 전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CBS노컷뉴스에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며 "당시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해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박유천은 고소인에게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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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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