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전(前) 축구협회장은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고 3천만 원에 달하는 부인의 출장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축구협회는 전 축구협회장이 비상근 임원임에도 보수성으로 매월 5백만 원을 17개월간 지급하고 차량과 전담기사를 제공해 1억 4천4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자문 계약 기간 동안 전 축구협회장의 자문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축구협회 전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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