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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영상]'북한 GK의 몸개그' AFC 고의적 판단해 징계

2016-11-05 09:50

공을잡으러가다가넘어진북한골키퍼.(사진=유튜브영상캡처)
공을잡으러가다가넘어진북한골키퍼.(사진=유튜브영상캡처)
최근 그라운드 위에서 몸개그를 펼친 북한 16세 이하(U-16) 축구대표팀 골키퍼가 징계를 받았다. 고의 패배를 위한 동작이었다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의 판단이다.

AFC는 5일(한국시간) "북한축구협회에 벌금 2만 달러(약 2300만원), U-16 대표팀 윤정수 감독에게 벌금 5000달러(약 580만원)와 1년 출장정지, 골키퍼 장백호에게 벌금 1000달러(약 115만원)와 1년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23일 인도에서 열린 2016년 AFC U-16 챔피언십.

D조 북한은 2승을 거둔 뒤 우즈베키스탄과 3차전에서 만났다. 0-0으로 맞선 후반 4분 징계 상황이 나왔다. 우즈베키스탄 골키퍼의 골킥이 그대로 북한 골문으로 빨려들어갔다. 북한 골키퍼 장백호는 페널티 박스 밖까지 나온 상태였고, 공을 쫓아가는 장면에서도 두 차례나 넘어졌다. 결국 북한은 1-3으로 패했다.


☞ 북한 골키퍼의 몸개그 영상 보러가기
하지만 AFC는 '고의적인 실수'라는 판단을 내렸다. 북한은 이기면 이라크, 지면 오만과 8강을 치르는 상황. 4강에 오르면 2017년 U-17 월드컵 출전권이 손에 들어오기에 이라크를 피하고, 오만을 만나려 고의로 패했다는 것이 AFC의 판단이다.

AFC에 따르면 북한의 U-17 월드컵 출전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2018년 AFC U-19 챔피언십에는 출전할 수 없다.CBS노컷뉴스 김동욱 기자 gri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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