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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우승해야 보너스 생긴다…국대 감독은 총재 선임

2016-03-15 16:30

지난해한국시리즈에서삼성을꺾고우승한두산박정원구단주(가운데)가구본능KBO총재(오른쪽)로부터우승컵을받는모습.(자료사진=두산)
지난해한국시리즈에서삼성을꺾고우승한두산박정원구단주(가운데)가구본능KBO총재(오른쪽)로부터우승컵을받는모습.(자료사진=두산)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그동안 관례처럼 용인됐던 보너스 규정을 손질했다.

KBO는 15일 오전 9시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 및 KBO 규약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올 시즌을 클린베이스볼 정착 원년의 해로 삼은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보너스가 허용되는 항목은 한국시리즈(KS) 우승에 따른 성과급, 경기 수훈선수, 주간 및 월간 MVP, KBO 기념상 및 기록 달성, 홈런존 시상금, 용품 구입비, 개인 성적 옵션 등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항목이다. 허용되지 않는 항목은 승리 수당,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급, 각종 격려금 등이다.

이외 이사회는 허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구단이 시즌 개막 전까지 KBO에 항목과 금액이 명기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메리트, 탬퍼링(사전 접촉) 등 규약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KBO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조사위원회는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구단과 선수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 내역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차 이사회에서 메리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제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도 개정됐다. 제 3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에서 전년도 우승 구단 감독, 준우승 구단 감독 순으로 총재가 선임하던 현행 규정을 대회 개최 시기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재가 선임하는 안으로 개정했다.

제 11조(일당)은 감독의 경우 1일 15만 원에서 총재가 정한 수당을 지급(소속 구단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선수들의 일당도 국가대표팀 참가에 따른 동기 부여를 위하여 1일 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제 13조(격려금)은 일당 인상으로 별도의 격려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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