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과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제3자가 선수의 이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서드파티 오너십'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천FC 1995와 대전 시티즌, 경남FC에 각각 징계를 결정했다. 부천과 대전은 제재금 1000만원, 경남은 경고 조치했다.
부천은 A선수와 계약하며 이적 시 중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적료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 또 이 내용을 FIFA의 이적관리시스템(Transfer Matching System·FIFA TMS)에 입력 의무를 위반했다.
대전 역시 B선수와 계약하며 해당 선수가 이적할 경우 중개인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를 FIFA TMS에 고의로 빠뜨렸다. 또 C선수를 영입하며 이적 시 이적료의 일부를 중개인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FIFA 규정을 위반했다.
경남은 선수 이적 시 구단과 중개인 간 분배 내용에 대한 FIFA TMS 입력 의무를 위반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징계와 함께 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 해당 중개인에 대한 연맹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중개인 관리 권한이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해당 중개인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ohww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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