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체육회 정관에 대해 대한체육회 추천 위원이 제출한 통합체육회 정관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임원심의위원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문체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정관에 담지 않고, 임원심의위원회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 해당 위원회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당연직 이사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정관전문위원회는 정관에 당연직 이사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운영이 가능한 만큼,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해당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회장 궐위시 선거기간을 포함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직무대행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는 안에서 문체부 장관의 승인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대한체육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사무총장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규정 제·개정에 대한 문체부 승인사항 과다, 관련 내용 삭제', '수익분배 관련 체육회 마케팅 규정을 준수할 의무 추가', 통합체육회 임원 중심 횟수 제한 규정 삭제', '통합체육회 사업에 체육역사의 발굴확산 등 문화사업 신설', 문화·환경·교육위원회와 의무 및 홍보위원회의 존치 등 대한체육회 의견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정관전문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추천 위원이 제기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으나 정작 대한체육회 추천 위원은 이날 위원회에 불참했다.
통합체육회 정관은 2월15일 열리는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에 채택될 예정이다.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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