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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육회 정관이 IOC 헌장에 맞도록 권장"

2016-02-11 18:19

문화체육관광부는 통합체육회 정관이 IOC 헌장에 위배되지 않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기존 직원은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고용승계 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문체부는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 통합체육회 정관 중 IOC 헌장과 위배되는 조항이 발견되는 경우, IOC헌장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합체육회 정관이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IOC 헌장의 준수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올림픽운동을 통한 올림피즘의 원칙과 가치 확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구성시 올림픽종목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 ▲국내에서 IOC의 올림픽 자산 보호 등 IOC 헌장의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15일로 예정된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총회 이전에 통합체육회 정관에 대해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합체육회의 정원과 관련해 문체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기존 직원은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고용승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체육회의 직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공통기능(기획, 예산, 인사, 총무 등)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직제는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대한체육회 직원 중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문직 성격의 직원(물리치료사, 간호사, 기술직, 영양사, 영상분석, 조리사 등)과 관련해 전문기술직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사무보조 등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사항이 기획재정부 협의사항인 만큼,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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