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역도연맹은 지난 4일 2016년 제1차 선수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선수 사재혁에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 자문 변호사 등 선수위원회 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선수위원회는 연맹 규정 18조 1호 1항 '중대한 경우'에 따라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10년을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후배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대표 후배 황우만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재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명예'를 잃었다. 이번 징계로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의 꿈을 키웠던 사재혁은 사실상 선수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징계 만료 후 지도자 복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재혁은 그동안 국가를 대표해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적으로 받는 연금도 앞으로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에 따라 사재혁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자격을 잃는다고 밝혔다.
사재혁은 2007년 세계남자역도선수권대회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각각 동메달, 금메달을 목에 걸어 2008년 9월부터 매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후배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재혁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연금을 받을 자격을 잃는다. 국민의 사랑을 받던 스포츠 스타가 한순간의 실수로 '부'와 '명예'를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ohww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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