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쇼미더머니 시즌4'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또 시즌4 시작에 앞서 방송된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욕설을 사용해도 되냐는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 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하고, 이에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이유로 ‘과징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뉴스보도 프로그램(YTN '뉴스와이드, 뉴스만만', 연합뉴스TV '뉴스 21', 채널A '채널A 종합뉴스'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연예오락 프로그램 JTBC '마녀사냥'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또 tvN '신분을 숨겨라'와 OCN, tvN의 '아름다운 나의신부', JTBC 드라마 '라스트'가 과도한 폭력 장면으로 각각 '주의', '경고', '주의'를 받았다.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yoo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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