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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이킴 노래 '봄봄봄' 표절 아니다"

2015-08-24 08:20

가수로이킴(자료사진)
가수로이킴(자료사진)
가수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 대해 법원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이태수)는 기독교음악 작곡가 김모 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사·작곡한 '주님의 풍경 되어'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곡이 일부 비슷하지만 상당 부분이 다르다"며 "실질적으로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악은 일부 음·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진다. 음악 일부가 비슷하다고 해서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앞서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우승자 출신인 로이킴은 2013년 6월 노래 봄봄봄이 수록된 정규앨범을 출시했다.

작곡가 김 씨는 봄봄봄의 핵심이 되는 멜로디가 자신의 곡과 일치한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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