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KBS는 “재난방송매뉴얼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에 산재해있던 기존의 재난보도준칙을 한 곳에 모으고, 준칙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전면 보완해 새로운 형식의 재난보도준칙을 언론사 최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재난보도준칙은 재난보도와 관련한 해외 사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난보도 의결 사례를 등을 연구해 가장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칙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새로운 재난보도준칙에 재난보도의 목적이 “피해 최소화, 혼란 방지, 복구 촉진”임을 명시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에 큰 피해를 끼쳐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재난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방지와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준칙의 앞머리에 적시했다.
또한 재난보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 원칙으로 “정확성, 피해자 배려, 인권 보호”라는 재난보도의 보편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확장해 18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18가지 일반 원칙 가운데 재난보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확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공식 발표자료 보도’, ‘유언비어 발생 및 확산방지’, ‘선정적 보도 지양’, ‘취재원에 대한 검증’, ‘비윤리적 취재금지’, ‘과거 자료 사용시 주의사항’, ‘오류 정정’, ‘컴퓨터 그래픽 사용시 주의 사항’ 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KBS의 새로운 재난보도준칙은 재난보도의 범위가 자연재난 이외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같은 질병 등 사회 재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난보도의 범위에 급성 감염병, 인수공통 전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의 창궐 등 질병 재난과 전기, 가스,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식수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이에 대한 테러 등도 그 범위에 포함됐다.
KBS는 새로운 재난보도준칙에는 준칙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취재진 안전 수칙’ 7가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도 취재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칙 등이 꼭 지켜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ssi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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