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26)의 징계에 외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름 아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 때문이다.
박태환은 2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뒤 18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탓이다.
18개월 징계가 끝나는 시기는 내년 3월2일이다. 도핑테스트를 받았던 지난해 9월3일부터 징계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리우 올림픽 출전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이 또 있다.
바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할이다.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박태환은 내년 3월2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다.
수영 전문매체인 스윔볼텍스(swimvortex)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 챔피언이자, 한국 최초로 포디움 가장 위에 오른 박태환이 18개월 징계를 받았다"면서 "FINA 규정에 따르면 리우 올림픽에는 돌아올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도전에 직면했다. 징계를 받은 선수는 3년 동안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그러면 박태환은 올림픽도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지난해 7월 개정된 대한체육회 규정"이라면서 "박태환의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의 조치에 달렸다"고 덧붙였다.CBS노컷뉴스 김동욱 기자 gri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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