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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2014-10-08 18:28

배우차승원(자료사진)
배우차승원(자료사진)
배우 차승원의 아들인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남성이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승원과 부인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A 씨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통상 원고가 낸 소 취하서는 피고 측에 송달되며,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밝히거나 2주간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다.

앞서 A 씨는 차승원의 부인이 자신과의 사이에서 차노아를 낳았는데 차승원이 마치 친부인 것처럼 행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승원은 6일 소속사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 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라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BS노컷뉴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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