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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체육계 반발 거세

프로스포츠단체들도 반대 성명

2014-09-03 10:38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체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17개 시도 생활체육회에 이어 이번에는 프로스포츠단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프로스포츠단체들은 3일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대한축구협회(KFA)와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등이 참여했다.

성명에는,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체육복표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수익금이 체육진흥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게 돼 체육진흥의 본질 및 공공성을 침해한다며 레저세 부과에 반대했다.

프로스포츠단체들은 체육복표를 통한 주최단체 지원금은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해,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체육인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CBS노컷뉴스 이전호 선임기자 j12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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